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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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