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정거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3조(과징금) 2단 1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제50조 과징금위임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정거래법 시행령제50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 다른 법령이 법령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이 법령제102조 과징금 부과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 다른 법령공정거래법 시행령제50조 과징금 상위공정거래법 시행령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 상위공정거래법 시행령제86조 과징금 납부기한… 상위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시정조치 다음 조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시행령제50조 과징금위임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