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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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