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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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3. 자회사 상호 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