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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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