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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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