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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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