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27조(벌칙)제15장 벌칙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장 벌칙

제127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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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