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26조(벌칙)제15장 벌칙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장 벌칙

제126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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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거짓으로 감정을 한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인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