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정거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다음 조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