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다음 조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