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제1장 총칙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장 총칙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2024-01-26 시행분 기준 판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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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6.5.19>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2024.2.13, 2026.5.19>

1.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ㆍ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영유아의 신체ㆍ건강ㆍ정서ㆍ심리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9.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11.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12.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13.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14.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6.5.19>

⑥ 진흥원은 제2항제9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5.19>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6. 5.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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