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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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2023.12.26>
2024. 6.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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