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제7장 지도 및 감독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2026-06-01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