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제7장 지도 및 감독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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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20.12.29, 2023.12.26>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2024. 6.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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