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제7장 지도 및 감독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지도와 명령)

2024-01-07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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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도와 명령)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2024. 6.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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