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제6장 비용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장 비용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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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