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제6장 비용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장 비용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2015-1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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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