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제6장 비용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장 비용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2024. 6. 27. 전까지) 2024. 6.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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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3.1.23>

② 삭제 <2011.8.4>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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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3.1.23>
② 삭제 <2011.8.4>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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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 ~ 2024. 6. 27. 전 · 법령일련번호 253637@2024-02-09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3.1.23>

② 삭제 <2011.8.4>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