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제33조(급식 관리)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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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2024. 6.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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