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2024. 6. 27. 전까지) 2024. 6.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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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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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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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 ~ 2024. 6. 27. 전 · 법령일련번호 253637@2024-02-09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