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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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 6.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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