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2024. 6.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