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2024-02-17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2024. 6. 27. 전까지) 2024. 6.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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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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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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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 ~ 2024. 6. 27. 전 · 법령일련번호 253637@2024-02-09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