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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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