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조의3 보육통합정보시…장애아동복지법제22조 보육지원 다른 법령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다음 조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