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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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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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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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321@2024-06-27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