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제3장 보육교직원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장 보육교직원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2024. 8. 7. 전까지) 2024. 8. 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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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6.7>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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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6.7, 2024.2.6>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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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 ~ 2024. 8. 7. 전 · 법령일련번호 253637@2024-02-09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6.7>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