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제3장 보육교직원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장 보육교직원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유아보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