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3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자연공원법 제8장 벌칙

제83조(벌칙)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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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