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법령 자연공원법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