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43조(보조)제5장 비용의 징수 등

법령 자연공원법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제43조(보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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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

3.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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