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제5장 비용의 징수 등

법령 자연공원법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현행 (2026-10-29)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