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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