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6조(공원자원의 조사)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법령 자연공원법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제36조(공원자원의 조사)

현행 (2026-10-29) 2026. 7. 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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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공원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공원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7>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6.7.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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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6. 7. 7.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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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연자원의공원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공원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7>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공원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6.7.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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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003@2026-07-07

제36조(공원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공원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7>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6.7.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