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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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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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