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6조의7(비용부담)제4장의2 지질공원의 지정ㆍ운영

법령 자연공원법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지정ㆍ운영

제36조의7(비용부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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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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