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5조(공원대장)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법령 자연공원법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제35조(공원대장)

2024-05-17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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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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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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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61@2024-01-30

제35조(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