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1조(대집행)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법령 자연공원법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제31조(대집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1조(대집행)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