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법령 자연공원법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61@2024-01-30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