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삭제추가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30.연혁2025. 10. 1.현행 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61@2024-01-30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1@2025-10-01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조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다음 조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