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법령 자연공원법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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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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