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6조(토지매수청구서 등)
2단 1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토지의 면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3.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종류ㆍ내용 및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4. 토지에 소유자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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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