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3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장 벌칙

제93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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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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