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의2(벌칙)제7장 벌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장 벌칙

제90조의2(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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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