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업무)제6장 보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장 보칙

제80조(업무)

2026-03-26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 2022.6.10, 2022.12.27, 2025.10.1>

1.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2.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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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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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 2022.6.10, 2022.12.27, 2025.10.1>
1.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2.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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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15@2025-10-01

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 2022.6.10, 2022.12.27, 2025.10.1>

1.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2.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