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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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 전문정비사업자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2024. 1.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