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제6장 보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장 보칙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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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2.12.27>

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③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④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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