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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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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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7. 1. 10. 시행분 · 추가 71어절 · 삭제 9어절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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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7 삭제 <2020.12.29>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