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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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7. 1. 10. 시행분 · 추가 71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76조의7 삭제 <2020.12.29>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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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105@2027-01-10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