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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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76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보고한 측정결과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자동차제작자에게 측정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측정결과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보고한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 사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의 허용 오차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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