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제5장의2 냉매의 관리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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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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